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기쁨❤️🎶 2022. 1. 26.
육아휴직을 거부

육아휴직 관련하여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친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9월에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회사에게는 사전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말해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휴가를 사용할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추후 휴가를 신청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더 아이를 봐주기 어렵다 하시고, 결국 6개월이 짧아서 1년을 다 채우고 회사로 복직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 " 사실, 생각해보니, 이제 1년 동안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1년 동안 육아휴직 쓴다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육아휴직을 거부

 

회사가 거절하면 저는 그만둬야 하나요?

 

제일 궁금한 점인 1년 동안 하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를 노무사에게 물어봤더니,

 

근로기준법 및 육아휴직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지원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보다 회사 다른 임직원들이 회사를 안 좋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어쩔수 없이 더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