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1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친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9월에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회사에게는 사전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말해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휴가를 사용할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추후 휴가를 신청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더 아이를 봐주기 어렵다 하시고, 결국 6개월이 짧아서 1년을 다 채우고 회사로 복직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 " 사실, 생각해보니, 이제 1년 동안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1년 동안 육아휴직 쓴다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저는 그만둬야 하나요? 제일 궁금한 점인 1년 동안 하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2022. 1. 26. 이전 1 다음